유명 한식당 사장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아이돌 가수 가족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반려동물 관리 및 안전 조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공격해 중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고까지 잇따르자 관련법을 제정,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사진)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에 물리거나 관련 안전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2014년 1,889건에서 지난해 2,111건으로 증가했다. 사고는 서울과 경기 등 대도시가 많은 수도권에서 많았다.
경기의 경우 개에 물려 병원에 실려간 환자는 2014년 457건, 2015년 462건, 2016년 563건 등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에서도 2014년 189건에서 이듬해 16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00건으로 늘었다.
경북(184건), 충남(141건), 경남(129건), 강원(126건) 등에서도 100건 넘게 개에 물려 병원으로 실려간 사고가 발생했다.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물려 숨진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지난 7월 경북 안동에서 70대 여성이 기르던 풍산개에 물려 숨졌다. 이달 초 경기도 시흥에서 한 살짜리 여자아이가 진돗개에 물려 목숨을 잃었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커다란 맹견은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여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 때문에 개 주인이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인식조차 미미하고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 맹견의 사육·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맹견을 사육장 안에서 기르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맹견관리법’이 2006년과 2012년 각각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