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한국당 김영란법대책TF팀장 |
이 의원은 “이번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은 우리 농축산어민들이 절박한 호소와 성토로 얻어낸 결과다. 농축산물의 경우 10만원 한도로 조정된 것은 과수 등 10만원 미만의 선물의 경우 일부 효과가 있으나, 한우·전복·굴비·송이·인삼 등의 경우 10만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또 "화훼의 경우 가액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만원까지 제한을 둠으로써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반감됐다. 외식분야는 식사비 현행(3만원)유지는 업계의 피해를 반영시키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완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농축수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한다’고 직접 언급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정무위에 계류되어 있는 ‘농축수산물의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개정안 처리에 조속히 협조해 내년 설에는 농촌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2주일 만에 거의 그대로 다시 올려 통과시켰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