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
이날 특위에서 김 의원은 지진 재난 관련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해 지적 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한 달 동안 지진 현장에 있으며, 지진 대응 매뉴얼이 유명무실 한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됐다”며, “지진 등의 재난발생시 초기 대응의 핵심인 1차 긴급 위험도 평가 주체가 현행법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되어 있어, 인력부족과 비용 집행 문제 등의 초기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위험도 평가 주체를 지역대책본부장에서 중앙재난본부장으로 격상시켜 초기 대응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부겸 장관은 현재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상의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지진 등 자연재해 보상기준이 2003년 개정이 된 이후 15년간 조정이 되지 않아 지진 피해를 입은 주택을 수리 및 개축하기에는 매우 비현실적인 금액”이라며, “여기에 각계각층에서 모금된 지진피해성금 역시 지원 한도가 제한돼 있어 주택 전파 피해자가 정부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비는 최대 1,4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진피해 지원 현실화를 위해 피해주택에 대해 건축비를 최대 3억원에서 국가가 80%(최대 2억4,00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측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이에 김부겸 장관은 피해 보상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밖에도 김정재 의원은 주택 피해조사가 수차례 중복 실시됨에 따라 주민 불편과 행정 낭비 초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가 하면, 소상공인 상가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 확대와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공공목적 사유(법인)시설도 피해 및 복구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여‧야 의원들은 물론 김부겸 장관과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재난담당 공무원들을 일일이 찾아, 포항의 조속한 피해복구와 현실적인 지원 및 항구적 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