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달성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이 설립한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의 활동을 빙자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입후보예정자 A씨와 측근 4명을 2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명목상 운영해오던 연구소를 2017년 12월경 재개하고 측근 4명을 영입한 후, 올해 2월 중순까지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지도제고 및 선거운동’을 위하여 관내 각종 행사 일정을 파악·정리토록 하고, 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의 출마 사실을 알려왔다.
특히, 올해 1월초부터 2월 중순경까지 문자메시지 총 5만 여건을 휴대전화 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발송하여 연구소의 활동내용 선전 및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또한 A씨의 측근 4명은 2017년 10월초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A씨의 성(姓)을 딴 ‘◇◇◇밴드’(모바일 커뮤니티, 이하 “밴드”라 함)를 개설한 후, 밴드 회원들과 A씨의 홍보 등을 위한 회의를 연구소에서 수차례 개최하고, A씨의 기관·단체·행사 방문 시에 A씨와 동행하여 활동한 후 이를 밴드에 게시하는 등 온·오프라인상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밴드를 설립·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1항과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유사기관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기존의 기관 등을 이용할 수 없e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치할 수 없으며, 동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의하면 자동동보통신 이용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 가능하다.
또한 동법 제89조제2항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관련 있는 연구소, 산악회, 동창회, 팬클럽, 포럼 등 조직·단체를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조직·단체가 선거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되,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위자를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