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건축 반대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현직 기초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영덕군의회 의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1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께부터 2015년께까지 사찰 승려인 B씨로부터 "사찰 건축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려 B씨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