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27일 포항지역 언론사인 ‘경북일일신문’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 신문은 지난 22일 인터넷 홈페이지 1면 톱에 주 예비후보와 가족, 처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후보가 지위를 이용해 처가의 부동산 지가가 상승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주 예비후보는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개설은 포항시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 주민 민원 등에 따라 추진됐을 뿐 저와 배우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제가 처가 땅에 대해 지위를 이용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무산됐다는 보도는 문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예산은 마을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포항시에서 책정한 것이며 이후 주민 간 사업우선순위를 둘러싼 분쟁으로 예산이 반납됐다”고 밝혔다.
더욱이 문제의 도시계획도로가 대체 지정될 당시 후보자는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도시계획변경은 다수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는 것이지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주 예비후보는 “저는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개설, 도로 개설 예산 지원과 무산 자체를 몰랐으며 제가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북일일신문의 보도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막연한 추측에 의거한 악의적인 보도”라며 “특히 제가 경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1면 톱에 보도한 것은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라고 말했다.
주 예비후보는 “경북일일신문의 기사는 SNS를 통해 경주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저의 선거운동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명예훼손도 당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그에 상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