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관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구시민의 2018년도 1/4분기 소비자상담 7,904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단위 소비자 상담통합콜센터로서 전국의 소비자단체·시도 소비생활센터·한국소비자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212대의 전화가 소비자상담 응대를 위해 대기 중으로 대구는 대구경북소비자연맹을 비롯한 4개 소비자단체 및 시 소비생활센터에서 6명의 상담원이 활동하고 있다.
※ 관내 소비자단체(4) :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재)YMCA, (사)YWCA, (사)소비자교육중앙회대구광역시지부
(상담건수) ’18년도 1/4분기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구 시민의 소비자상담은 7,90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6.8%(579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 1/4분기 전국 소비자상담 : 188,54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0%p(3,780건↓) 감소
(상담다발품목)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235건(15.6%), 정보통신서비스가 717건(9.1%), 문화·오락서비스 551건(7.0%)의 순으로 3년째 연속 동기간 최다 접수되었고 정보통신기기가 447건(5.7%)으로 뒤를 이었다.
- 가장 많이 접수된 「의류·섬유·신변용품」 1,235건을 살펴본 결과, 상담자의 73.6%가 여성이었고 연령대는 30대 30.2%, 40대 22.9%, 20대 19.8% 등의 순이었으며, 상담이유는 품질 및 A/S 불만 34.1%, 계약 해제·해지·청약철회 32.3%, 계약불이행 관련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구매방법은 일반매장 43.4%, 국내전자상거래 39.8%, 소셜커머스 3.9%, 모바일거래 3.2%, TV홈쇼핑 1.9% 등의 순이었으며, 상담의 17.8%를 직접적인 중재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 적극 피해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유형) 일반매장 거래로 인한 상담이 57.3%(4,531건), 특수판매로 인한 상담도 30.5%(2,412건)나 차지했으며, 특수판매 상세 유형별로는 전자상거래 1,669건, 방문판매 238건, 전화권유판매 185건, TV홈쇼핑 184건 등의 순이었고, 전년동기대비 전체 상담이 6.8%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와 TV홈쇼핑 관련 상담이 각각 4.4%(70건), 12.9%(2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담이 증가한 「전자상거래」1,669건을 살펴본 결과, 상담자의 57.6%가 여성이었고 연령대는 30대 35.5%, 40대 24.7%, 20대 21.0% 등의 순이었으며, 상담이유는 계약해제·해지·청약철회 관련 37.2%, 품질 및 A/S 불만 22.4%, 계약불이행 20.4%로 가장 많았다. 또한, 상담다발 품목은 의류·섬유·신변용품 35.6%, 문화·오락서비스 7.8%, 가구 6.5%, 정보통신기기 5.6% 등의 순이었으며, 상담의 25.5%를 직접적인 중재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 피해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이유) 계약해제·해지·청약철회가 2,303건(29.1%)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 및 A/S 불만 2,223건(28.1%), 규정 등 문의·상담 1,280건 (16.2%), 계약불이행 1,031건(13.0%), 가격·요금·수수료 223건(2.8%) 등의 순이었다.
(상담처리) 법률·규정 등 상담을 통한 정보제공이 6,242건(79.0%), 소비자 단체와 소비생활센터에서 사업자와 직접 중재를 통한 수리․교환․환급∙계약이행 등의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경우 1,326건(16.8%)으로, 전년동기 대비 전체 상담이 6.8%(579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건수가 15.2%(175건)나 증가하였으며, 법률적인 다툼이 있거나 중재가 어려운 상담의 해결을 위해 336건(4.2%)은 한국소비자원으로 이관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주의사항) 최근 전자상거래와 TV홈쇼핑 등 통신판매로 인한 소비자상담이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상담 최다품목인 의류·섬유·신변용품의 50.7%가 통신판매였으며, 청약철회·제품 품질 불만·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통신판매의 경우 제품 인도 전이거나 제품을 수령하였더라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더라도 7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기한내 청약철회를 하시기 바라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업자등록현황에서 전국 시·군·구에 신고된 업체인지를 미리 조회하여 신고된 업체를 이용한다면 사전 피해예방과 피해발생 시 피해구제에도 도움이 된다.
대구시 성임택 경제정책과장은 “급변하는 소비문화와 신제품의 개발,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인해 소비자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등 민·관이 협력하여 연중 캠페인 전개, 전자상거래업체 법규 준수 계도 및 방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아울러, 시민들께서도 올바른 선택과 소비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소비자피해나 분쟁이 발생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대구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5) 또는 국번없이 「1372」로 연락주셔서 상담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