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형기 대구시장 후보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형기 후보는 “권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임에도 시장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255조 3항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 권 시장이 당선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에 해당되면 당선무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권 후보가 후보 확정 이후 시장직에 다시 복귀한 것 또한 시장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진행하기 위함”이라며 “검찰이 권 후보가 시장으로 복귀했던 지난 한 달 간 행적에 대해서도 모두 조사해 위법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