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수도권에 비해 기업여건이 열악한 환경을 적극 개선하여 도내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5. 1자로 지방투자보조금 지급기준을 대폭 개정했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지급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주요 개정내용은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및 대표산업 지원우대 ▶ 보조금 지급 담보방법 완화(이행보증증권 %2B <추가> 은행․신보 지급보증서, 정기예금 질권) ▶ 국내 복귀기업 입지보조금 지원한도(종전 5억원) 폐지 등이다.
또한, 올해부터 개정된 경북도 주력산업은 지능형 디지털기기(20종), 하이테크 성형가공(20종), 바이오뷰티(25종), 기능성 섬유(19종)분야이며, 광역협력권산업은 미래형 자동차를 위한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부품(6종)과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부품 및 시스템개발(5종) 이다.
보조금 신청에 따른 업종분류코드는 표준산업분류코드 제10차 기준으로 현행화 하였으며, 보조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중 11종은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토록 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 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보조금 신청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보조금 운영을 위해 재무적격성 항목을 추가하여 통과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건축비 산정은 한국감정원이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일괄 적용하고, 기계장비 구입 시에는 내용년수 5년 이상으로 구체화 하였다.
현재, 경북도는 도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유치설명회, 코트라 협력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활동, 찾아가는 기업애로 소통 상담,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세제지원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55개업체에 입지 및 설비투자금 419억원을 지원했다. 55개업체는 수도권이전 3개사, 개성공업 1개사, 지방 신․증설 22개사, 스마트공장 29개사이다.
김순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도내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이 공장설립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세계 속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범위》
지역구분
(국비:지방비)
| 수도권 지방이전, 국내복귀기업
지방 신·증설기업(입지제외)
|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신청기한 : 2018.12.31까지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신청기한 : 2019.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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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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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
(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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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8%)
| 입지(10%)
설비(11%)
| 입지(30%)
설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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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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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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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8%)
| 입지(20%)
설비(21%)
| 입지(30%)
설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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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우대지역
(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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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11%)
| 입지(20%)
설비(19%)
| 입지(40%)
설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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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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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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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11%)
| 입지(30%)
설비(29%)
| 입지(40%)
설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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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등
(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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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14%)
| 입지(25%)
설비(24%)
| 입지(50%)
설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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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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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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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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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이 수도권에 투자 경우 지원대상 제외
*수도권투자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신증설 기준 준수
• (지원한도) 기업당 국비 최고 60억원과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비 포함
• (일반지역) 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경산시, 칠곡군
• (지원우대지역) 영주·영천·상주·문경시,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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