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새마을금고 강도 용의자가 붙잡혔다.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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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새마을금고 흉기 강도 피의자가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20일 "피의자 A(36) 씨가 과거 식당을 운영하면서 빚을 지게 돼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A 씨가 은행에서 빼앗은 현금 4380만 원 중 3720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썼다고 진술했다"며 "나머지 돈 660만 원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전에 복면과 흉기 등을 마련하고 이동 수단으로 쓸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또 범행 직전과 도주 과정에서 옷과 신발을 갈아입고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와 흉기, 복면 등 도구를 모두 버리고 경찰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수강도,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금 사용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12시 23분쯤 영주시 순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 4380만 원을 빼앗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범행 사흘 만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