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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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가 14일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데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범행 입증이 부족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인지 감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도 있다. 천정아 변호사(법무법인 소헌)는 "그간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없는 성인에게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일반적인 시각은, 성인의 경우 위계·위력 간음이 있었다면 처음 당했을 때 신고나 고소를 하거나 일을 그만 두는 게 '일반적 피해자'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여지가 큰 만큼 사건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신민영 변호사는 "상급심이 진행되면서 1심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신 변호사는 "과거에는 여성이 반항을 하지 않으면 동의로 인정돼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한 판결을 계기로 여성의 심리 지평이 늘어났고 반항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며 "과거 법리대로라면 (이번 사건은) '위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법원 판결로 '위력'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야 할 부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