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 농민단체협의회로 구성된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지역민 등 500여명이 22일 오전 청송군청 주차장에서 돈사 신축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청정 청송에서 군민의 동의 없이 허가 대기 중인 기업형 돈사 신축을 반대한다”며 "돈벌이를 위해 군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기업형 돈사 허가를 내준 전 군수는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 하나의 기업형 돼지 돈사도 청송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군수와 공무원, 군의원 등 청송의 행정 지도자들은 기업형 돼지 돈사 철폐에 즉각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 말미 반대 측 주민들과 대화에 나선 윤경희 군수는 "돈사 신축 허가 관련 공무원을 모두 불러 이미 허가된 4곳에 대해 꼼꼼히 살폈다"며 "조금이라도 외압이나 불법 여부가 발견될 경우 무조건 취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 허가된 4곳도 재검토할 것과 현 조례를 대폭 강화한 새 조례를 개정해 추진되는 인·허가에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돈사를 추진 중인 업체 측은 “반대 측 주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지역들은 직선거리 500m 이상 떨어져 있어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악취·돈분 처리시설은 네덜란드형 초현대식 무방류 정화시스템으로 시공돼 냄새 등 환경오염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대 주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허가 취소·폐쇄 명령 등 법적 조치를 받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나타냈다.
돈사를 추진 중인 업체 측과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기 허가된 4동의 돈사에 대해 청송군이 반대 측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송군 관내에 돈사 신축 허가를 신청한 곳은 현재 6개 지구 19건 22동으로 이중 진보면 기곡리(2건)와 부동면 지리, 파천면 황목리 등 4건은 이미 허가가 난 상태이며 나머지 15건은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