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 원산지 미표시(아래)<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도, 시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수용 및 선물용 품목인 명태, 조기, 문어, 오징어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꽁치, 과메기, 대게 등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백화점 할인매장, 도매시장, 전통시장, 음식점이 대상이다.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거나 참돔, 가리비 등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 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추석성수기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명태, 오징어, 조기 등 정부 비축(해양수산부) 수산물을 추석 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에 집중방출 (8,439톤)하고, 전국 바다마트 등에서 할인판매 행사도 병행 실시한다.
임성희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는 등 수산물 가격 안정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