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집 2곳이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A 어린이집은 최근 관할 지자체가 벌인 조사에서 지난해 교사 인건비 등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5000여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육비용 1000만원 가량을 해당 지자체에 부당 청구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지자체는 조사결과에 근거해 A 어린이집에 시설 폐쇄 및 보조금 환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A 어린이집 측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B 어린이집이 2010∼2017년 인건비 등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2700만원 가량을 부정하게 탄 것으로 드러나 시설 폐쇄 및 보조금 환수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