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담배세 재원을 문예기금으로 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강력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담배세 전입방안' 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 풍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기금의 3% 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3% 전입시 1,035억원의 수입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반대입장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누적 차입금이 2.4조원 수준으로 현재 여유 자금이 없어 타기금에 출연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목적이 국민 건강증진으로 되어 있어, 문화예술 분야에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부담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매년 2천억원이 넘는 문예기금을 배분·집행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적극적이다.
문화예술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문예기금 출연을 통해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담배로 인한 사회적 피해 완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담뱃세 재원의 문예기금 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문화예술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25조 1항에 '국민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 및 증진사업'을 추가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일부를 문예기금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략을 짰다.
전입금 규모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문예기금 출연 비율을 대략 3% 내외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500~1500억 원 규모 전출금액 기준)이라고 판단했다.
김수민 의원은 “담배세 재원을 문화예술기금으로 조성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자칫 부처 간 갈등, 흡연자-비흡연자 갈등은 물론 문화예술인과 흡연자 갈등까지 이어질수 있는 상황에서 공청회나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의견수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