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정 수당 인상폭을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하고 자치단체별로 자율적 인상이 가능토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자 전국 지방의회에서 실질적 의정비인 월정비 인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30일부터 각 지역별로 재정상태 등 계산 기준에 따라 결정된 월정 수당을 기준금액에서 최대 20%까지만 인상할 수 있도록 정한 지방자치법 규정을 없앴다. 그 대신 각 지역의 소득 수준이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에 청송군과 영양군도 최근 각각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갖고 제8대 군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를 결정했다.
청송군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군의원들의 월정수당을 2018년보다 2% 올린 연간 최대 1,991만원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해 총 3,311만원으로 의정비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2020년~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하며,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영양군도 회의를 갖고 지역주민 수, 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9년 월정수당을 2018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0~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3/4을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의정활동비는 현재와 동일하게 연 1,320만원, 여비는 공무원 보수 여비규정을 준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영양군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 1,885만 원에서 2.6% 인상된 연1,934만 원, 의정활동비는 연1,320만 원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청송군과 영양군의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이장단, 군의회,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민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의회 의정비를 결정했다.
한편,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은 군수와 군의회의장에게 통보되며, 군의회에서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