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홍철(경남 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20가구 이상인 민가 밀집 지역이나 학교, 그 밖의 공중 집합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 첫 동물화장장으로 추진되던 상리동 동물화장장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동물화장장 예정지가 계성고등학교와 직선 거리로 192m 떨어져 있어 법적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달 28일 건축허가 재심의가 결정된데다, 시설 준공 후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이전까지 건립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동물화장장 사업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업자 A씨는 "이미 4개월 전에 적법한 동물화장장 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지금까지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은 서구청이 고의적으로 연기한 것"이라며 "서구청을 상대로 법적대응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한 대구 시립동물화장장 건립 논의도 본격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째 시립 동물화장장 건립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종일 서구의원은 "지자체가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된 만큼 이제는 대구시가 시립화장장 건립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