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시장이 지난 18일 시도지사협의회 제41차 총회에서 공원일몰제 등에 대해 건의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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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8일에 제주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제4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건의하여 시도지사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되면 전국적으로 난개발로 인한 도시경관 및 환경 훼손, 공원시설인 도로 및 산책로 단절로 다수 국민의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불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예견된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는 공원 실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고,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는데도 중앙정부의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권 시장은 현재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땅을 매입하는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고 민간업자는 예치금만 걸어놓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입과 관련한 갈등이 있고 시간적 제약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공원용지 보상비 일부(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기채를 발행해서 매입하더라도 별도 한도로 인정하고 지방정부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에 속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하고, 공원 실효 시 잔여공원은 법적기준 제외 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권 시장은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충분하면 다 보상하고 공원으로 다시 편입시키면 되나 현 실정은 녹록치 않다”며, “공원과 연결된 도로나 산책로를 막아버리면 당장 시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원 시설률에 대한 특례도 없어, 제도 개선을 빨리 하지 않으면 공원안의 문화·체육시설과 문화재시설 등이 불법시설이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권 시장의 이러한 주장은 전국 시도지사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었다.
이 건의는 시도지사들에게 절박한 사안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공동건의안건으로 다루어 정부에 신속하게 건의하고 대응하자는 호응을 이끌어 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국 시도지사들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긴급한 당면현안을 건의하여 지방의 힘을 모으고, 이에 정부가 지방의 사정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시장은 한국상하수도 협회비 현실화 방안도 건의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2002년 상하수도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환경부, 행안부), 지자체(171개), 기업단체회원(371), 개인(477)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이후 동결되어 온 지자체 협회비를 23% 인상하자고 건의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씽크홀, 수돗물 미세플라스틱 대응책 등 상하수도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을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물의 제공하기 위함이다.
협회비 납부기준은 상수량과 하수처리량에 의해 결정되는데 대구시의 경우 2018년도 기준 49백만원 정도이고 인상분은 11백만원정도이다. 기초자치단체(154개)는 인상안에서 제외시켰다.
시민의 입장에 서서 삶의 질과 연관되는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회비 현실화를 통해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상하수도 발전을 위한 허브기관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