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18일 물가대책위원회<사진>를 열고 택시요금을 내달 3월 1일자로 12.5% 인상했다<사진=경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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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택시요금이 내달 3월 1일자로 12.5% 인상된다. 지난 2013년 2월 20일 인상 이후 5년 11개월 만이다.
경북도는 18일 경북도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인상 확정한 택시요금을 내달 3월 1일 0시 부터 경북도 전역에 적용한다.
도는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상된 중형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2km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00원당 139m에서 134m로 5m 축소되고 15km/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또 심야 및 시계외 할증은 현행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하고, 현행 1,000원인 호출요금은 영업 손실률, 공차율 등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중형택시가 거의 대부분 운행되고 있지만 대형 및 소형, 경형택시에 대해서도 향후 수요에 대비하고 도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유형에 따라 요금기준을 미리 마련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가까이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라며 “운행정보관리시스템 등 시설 및 장비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