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오도창 영양군수가 대구고법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으면서 군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지난 4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오도창 군수에게 59표 차로 낙선한 박모 당시 후보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구지검 영덕지청이 지난해 11월 30일 자로 결정한 오 군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재정신청 기각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오 군수와 딸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오 군수의 딸이 선거연설에서 ‘박 후보가 우리 아빠가 결혼을 두 번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말하고, 오 군수는 박씨 연설을 찍은 동영상을 각종 SNS를 통해 유포하라고 지시해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30일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딸은 기소하고 오 군수에 대해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 씨는 이에 불복, 지난해 12월 12일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한편, 오 군수의 딸은 오는 12일 대구고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