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과 대구환경운동연합이 3월 13일 대구시의회 앞을 찾아 미세먼지 조례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있다.
|
|
대구시의 미세먼지 대책이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대구의 미세먼지 ‘나쁨’일수가 전국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관련 조례는 낮잠을 자고 있다.
17일 대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늑장’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례제정의 입법 배경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8월 만들어졌음에도 대구시와 시의회가 반년 넘게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 13곳,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75곳은 이미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태로 파악됐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1월 대구시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책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3월 제정할 뜻을 밝혔지만, 조례를 만들겠다는 발표가 아닌 조례 내용을 발표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세먼지 관련 조례의 내용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례를 제정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미세먼지 예보와 경보에 따른 조치, 미세먼지 특별법에 명시된 시행계획 수립, 어린이와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 등이 모두 빠졌다는 것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뒤늦게 발의한 조례 내용을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공론의 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과 미세먼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대구시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지급뿐이라고 평가했다. 관계자는 “공기청정기 사업은 지난해 이미 완료된 사업이고 올해 민간계층에 연간 마스크 3장을 지급하는 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대구시가 비상 시에 대응할 방법보다 일상에서 미세먼지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강민구 대구시의원은 지난 15일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대구시는 대프리카와 미세먼지로 고생하는 대구시민에게 365일 사용가능한 실내 체육시설 확충은 미온적인 반면, 매년 1회성 신천 물놀이장과 빙상장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39억원의 시비를 흘려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야외 수영장과 빙상장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며 실내수영장이나 빙상장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든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구의 올해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올들어 이달 11일까지 측정한 미세먼지 '나쁨'(81~150㎍/㎥) 일수가 13일로 전국최다다. 이는 지난해 대구에서 미세먼지 '나쁨' 1년 치 기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