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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시정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시장은 경북도민체전 유치를 '주요 성과'로 내세웠지만 경북도의회는 "김천시가 도민체전 개최 후 6년밖에 안돼 7년을 경과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겨 유치자격 자체가 없으며 유치공고도 없이 개최지로 결정됐다"며 반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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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열리는 제58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지가 유치 공고도 없이 신청 자격이 없는 김천시로 결정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경북도체육회 이사회에서 김천시를 2020년 도민체전 개최지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열린 도체육회 이사회에서는 구미시에서 내년 10월 전국체전이 열리고, 경북 전역에서 분산 개최되는 점을 감안해 내년 도민체전은 개최지 없이 종목별로 분산 개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도민체전 분산 개최 의결 6개월 만에 도체육회가 이사회를 통해 유치 공고도 없이 개최 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켜 김천시를 내년 개최지로 확정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 도민체전을 개최한 김천시는 경과 기간이 6년 밖에 안돼 대회 신청자격이 없다.
경북종합체육대회 규정(제19조 4항)에는 '도민체전 개최를 희망하는 시·군체육회는 도민체전 개최 이후 7년이 경과돼야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도체육회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최소한의 공고 절차를 갖자', '규정에 위배돼 안된다' 등의 이견을 제시해 2~3차례 정회를 하는 등 이사들간의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체육회 한 이사가 "이렇게 결정하면 지적을 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도민체전 개최지로 김천시가 확정되자 경북도의회와 다른 시·군의 체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최근 경북도·도체육회와의 간담회에서 "유치 공고 절차가 없었고, 7년 경과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도민체전 개최지 결정에 반대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조주홍 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은 "도민체전 유치 신청은 2년 전에 해야 하는데, 김천시로 개최지를 결정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행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3선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역구(김천시)여서, 경북도체육회가 '정치적 배려'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A도의원은 "지사가 개입이 됐던 안됐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결정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도지사를 의식한 '김천 특혜 주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체육인 B씨는 "규정을 어겨가며 도민체전 개최지 결정을 파행으로 몰고간 도체육회에 대해 경북도가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의식 경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김천시가 우수한 체육시설을 갖춰 체전 개최에 따른 시설 예산 투입 없이 대회를 치르겠다는 유치 제안을 했고, 개최할만한 시·군이 마땅치않아 급하게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충섭 김천시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김천 도민체전 유치'를 성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