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4일 경북체육회는 지난 제21차 이사회의 2020년 김천시 도민종합체전의 결정을 재심의 할 것과 추후 재발방지에 대한 내부규정의 보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이날 '도 체육회 이사회(2019.6.24.) 관련 입장 표명'을 통해 우선 지난 2016년 3월 3일, 도민의 화합과 건강증진, 통합적 체육발전을 위해 엘리트 체육의 경북체육회와 생활체육의 경북생활체육회의 통합과 출범이 되었고, 때마침, 제101회 전국체전의 경북 구미시 유치에 기인한 전국체전기획단의 구성과 함께 경북체육회의 역할과 위상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과 그 중심에 경북체육회 이사회의 책임있는 결정은 새로운 경북체육의 미래를 이끌 첫 출발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이번 2019년 6월 18일 제9차 운영위원회와 제21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제17차 이사회(2018.12.24.)의 2020년 도민체전은 제101회 전국체전으로 분산개최키로 의결된 것을 제21차 이사회에서 2020년 김천시를 종합대회로 개최키로 선정)정상적인 유치신청과 개최지 선정과정의 기본원칙과 규정을 무시하고, 일부소수의견의 일방적인 행정적 결정행태는 도민화합과 경북체육발전에 용납될수 없는 명백한 과오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와같은 좋지않은 선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경북체육업무를 관장하는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지적사항을 분명히 밝혔다.
1. 먼저, 신뢰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경북체육회의 경북종합체육대회 운영규정 제19조 제1항, 제4항과 제20조에는 도민체전의 유치신청은 개최 2년 전에 경북체육회에 유치 신청할 것과 특별한 상황의 예외규정도 있지만 과거 개체이후 최소 7년이 경과되어야 가능한 사실이 명백히 있으며,도민체전의 개최지도 대회개최 연도로부터 2년전까지 결정하되, 유치신청 시·군의 유치신청심의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결정하기로 되어있는 절차상의 운영규정이 생략되거나 지켜지지 못한 점.
2. 도민체전 유치신청상의 예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21차 이사회 심의·의결과정에서의 도예산 편성없이 김천시 순수자체예산으로만 종합개최를 진행하겠단 내용의 진의 여부도 너무나 불확실한 내용이거니와 설상 종합개최시 도예산 편성이 전혀없이 치루어 질 수 있을 거란 의구심과 이와 관련된 대안이나 차선책이 뚜렷하지 못한의사결정 등은 추후,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또다른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상당히 예상되는 점.
3. 무엇보다, 앞으로 도민체육을 총괄하는 경북체육회는 관련법에 따라 도체육회장직을 민간으로 이양되어야 하는 커다란 전환점과 얼마전의 경북체육회 컬링단체팀의 감사·수사와 과거 체육사무처의 이사회 의결없이 진행된 도감사 지적사항의 진행 중, 펜싱단체팀의 선수간의 불협화음 등은 새로운 경북종합체육의 중추적 의사결정기구로 거듭나도 모자랄 판에 더 이상 공정치 못한 선례와 쉽게 수긍할 수 없는 공정상·절차상의 진행은 앞으로 제101회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경북 300만 도민 모두가 똘똘뭉쳐 이루어야 할 책무가 있는 터 더 이상 더는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제11대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경북도민의 화합과 도민의 뜻에 부합하는 더 공정하고 원칙과 절차가 명백히 지켜지는 새로운 경북체육회를 진심으로 바라는 도민의 바램과 소리를 전해주는 것으로 이해해주길 바라면서 지난주, 6월 24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와 도체육회의 본회의 폐회후 간담회를 통해 깊은 유감의 뜻이 전달된 후, 7월 2일 도체육회장이신 이철우 도지사께서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의 입장을 수용하여 재검토 지시란 입장을 표한 것을 우선 다행으로 평가합니다.
제11대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빠른 시일내에 경북체육회는 지난 제21차 이사회의 2020년 김천시 도민종합체전의 결정을 재심의 할 것과 추후 재발방지에 대한 내부규정의 보완과 새롭고 옳은 길을 찾아가기를 도민상생과 도민화합의 차원에서 강력히 요청하고 엄중히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