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64) 의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이 20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한국당은 의석수가 111석으로 줄어들었다.
한국당으로선 지난달 13일 이완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데 이어 28일 만에 의석을 하나 더 잃었다.
내년 4·15 총선까지 남은 국회의원 임기가 짧아 최 의원의 지역구인 경산은 공석으로 남는다. 최 의원이 친박계 좌장으로 불린 데다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을 조성한 뒤,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인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 의원 정치 인생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최 의원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재학 중에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정치권에는 2002년 이회창 대통령 후보 경제특별보좌관을 맡으면서 발을 들이게 됐고, 17대 국회부터 의원 배지를 달면서 친박계 인사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