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4월 교육부의 경북과학대 부당한 임원 취임 승인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
|
전국교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는 10월14일 오전 9시 30분 안동 경북도교육청 교육위 국정감사장 앞에서 비리사학 부패척결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13일 대경지부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의 일부 사립대학은 교수를 부당하게 징계하거나 재임용을 탈락시키는 등 교권탄압을 일삼았다. 이러한 교권탄압을 일삼는 대학들은 모두 비리사학이 장악하고 있는 사립대학에서 발견된다. 대부분의 부당징계와 재임용탈락은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구제되는데도 사학재단은 교육부의 결과를 무시하고 교수들이 민사상의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고(故) 한덕한 교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대구예술대의 경우 최근 교수노조 조합원을 교수의 품위 유지 손상 등의 이유로 3개월 징계를 내렸으나 실상은 학내 비리를 폭로하는 조합원에 대한 탄압이었다.
그 외에도 대경대, 김천대, 경북과학대, 영남외국어대 등 대구경북 다수의 사립대학에서 재임용탈락 등 교권탄압이 이루어져 교육부 소청심사를 거쳐 복귀 명령을 받았으나 사학재단은 재판을 통해 부당한 재임용탈락과 탄압을 은폐하고자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비리사학의 부패 사례는 매우 많다. 경북과학대학교의 경우,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부실경영으로 폐교된 경북외국어대학교를 조속한 시일에 학교법인 경북과학대학교에 무상증여하고, 경영부실대학을 탈피하기 위한 건설팅 이행 자금 72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정이사 체제를 승인하였으나, 임기 내에 이를 이행하지도 않았는데도 다시 임원취임을 승인하였다. 정상화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임원승인을 다시 취소해야 할 것이다.
산하에 경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신라고등학교를 두고 있는 원석학원의 경우, 경주대학교 교육부감사결과(2017.12)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었고, 임시이사가 파견과 함께 교육민주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으나, 구)재단이사들이 교육부 임시이사 파견 불복하여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2018구합89053)’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사법부는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대학운영을 하였던 무능하고 부패한 이사들에게 원석학원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는 판결을 하였다.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은 원석학원의 불법적인 대학운영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원석재단의 파행적인 운영에 대한 행정적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대학사회의 부패한 기득권세력을 비호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교수노조 대경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다음-
1. 비리사학은 교수노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지하라.
1. 사법부는‘정의를 수호하는 사법부’로 거듭나서 비리 사학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
1. 교육부는 비리사학을 철저히 조사하고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비리 사학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