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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이 제271회 정례회에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12월19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황순자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8년 기준 52.9%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여성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 수의 39%이며, 여성 신설 법인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유치, 판로확보 등의 문제로 여성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대구시가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여성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례개정 이유를 밝혔다.
황 의원은 “여성기업들에 대한 대구시 지원사업들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구시의 여성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여성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선순환의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