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어 26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민구 의원, 김규학 의원, 김재우 의원, 김지만 의원, 김태원 의원, 배지숙 의원, 이시복의원, 전경원 의원, 홍인표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재난으로 인한 일시적 생계곤란자에게도 생활안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에 대한 긴급구호 등 생활안정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에 재난으로 인한 일시적 생계곤란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으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현재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