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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시복 의원 |
대구시의회 이시복 의원은 대구시의회 제275회 정례회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모든 시민들의 관광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코로나 19로 인해 정지된 지역 관광분야에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관광약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시복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시민들은 주거지 인근의 공원, 산, 신천 등을 돌아보며 답답한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 관광약자의 경우 가까운 공원도 마음 편히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말하고, “관광약자는 관광지까지 이동도 어렵고 도착해서도 높은 계단, 화장실 이용, 편의시설 이용 등에 제약을 받기 때문” 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복 의원은 또한 “이러한 관광약자들이 마음 편히 지역 관광을 영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조례를 마련하여 차별 없는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시복 의원은 관광약자 지원 조례발의에 앞서 2019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세미나’를 민간단체와 함께 개최하였고, 이 후에도 민간 관광약자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번 조례안을 수립하였다. 그 만큼 관광약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전준비를 통한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관광약자 지원 조례는 5년마다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서 부터, 위원회 설치, 무장애관광 지원센터 지정 등 관광약자를 위한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한 부분이 담겨 있으며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재정지원 등 정책 전문성 강화에 대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담겨있다.
이시복 의원은 “모든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육체적, 감성적 관광약자가 될 수 있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은 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며, 국제적 관광 선진도시로 나가가는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