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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태원 의원 |
대구시의회 김태원 의원이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하여 노인복지를 증진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한노인회 대구시연합회의 조직과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며,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활동이 활성화되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