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된다.
카페·식당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금지 시간이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로 연장되고, 집합금지됐던 무도장‧무도학원은 시설 면적 제한(4㎡당 1명)으로 밀집도를 조정했다.
16일 대구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를 앞두고 지역방역 상황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안대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되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강화했던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우선 비수도권 공통 방역수칙으로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부터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 좌석수 20% 허용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 예약제한 및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룸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 등이 적용된다.
대구지역 상황에 맞춘 방역 수칙으로는 먼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 등의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인 오후 9시보다 다소 완화해 오후 11시로 정했다.
또 국공립시설 중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을 재개하고, 체육시설로서 집합금지됐던 무도장‧무도학원은 4㎡당 1명으로 밀집도를 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해서 학원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하고, 어린이집,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휴원은 당분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고위험 중점관리시설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전면해제 요구가 많이 있었으나 계속되는 지역감염 확산 우려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