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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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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북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를 원전 건설 예정부지 지정 10년 만에 결국 철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영덕군 천지 원자력발전소 예정 구역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의 약 324만7,112㎡ 규모 부지다. 산업부는 영덕군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으로 관련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영덕읍 일대를 1,500㎿급 가압경수로형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2012년 9월 고시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2017년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하자 이듬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를 의결하고 산업부에 사업 예정 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예정 구역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 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정 철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천지 원전 지정부터 예정구역 철회까지 10여 년의 세월동안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영덕군 주민들은 첨예한 갈등을 빚었으며,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의 책임을 고스란히 지고 있다.
정부는 또, 올해 2월 원전 지정 철회와 관련해 영덕군이 정부에 요구한 사항(원전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조사와 보상, 대안사업 마련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이 어느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천지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므로, 정부는 교부한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승인을 조속히 내려야한다.
또, 원전 예정 구역 토지 중 81.5%의 토지는 아직 미보상 토지로 남아 있으며, 이들은 정부의 보상만을 기다리고 있다. 토지 보상이 힘들다면, 해당 지역을 국책 사업 단지로 지정해야 한다.
특히 원전 지정 철회 피해 보상, 원전 철회로 인해 침체된 영덕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안사업 등 지원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문을 열고 영덕군과 함께 특별법, 대안사업 등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 세월동안 재산권 제한을 넘어 주민 간 갈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과 특별법 제정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점이므로, 영덕군이 지난 10년처럼 원전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은 물론 4만 여 군민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