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요한發 특권 폐지
  • 우정구 케이투데이 편집인<전 매일신문 편집국장>
  •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의해 누구나 특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어떤 목적이나 사정에 따라 법률상 그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특권이라 부른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는 법률상 두 가지 특권이 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과 의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그것이다.

    국회의원 의정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지만 특권 남용사례가 많아지면서 특권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최근 국민여론을 반영하여 불체포특권과 의원 숫자 감축, 세비감액 등의 특권 축소를 당에 정식 요청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이슈로 늘 비관적으로 끝난 사안이지만 그의 요구에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해 법률안도 여러차례 만들어졌지만 국회를 통과한 적은 한번도 없다. 아무리 비판이 거세도 기득권을 유지에는 여야가 한통속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출범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는 “국회의원들이 180개가 넘는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난장판이 됐다”고 말했다. “권모술수를 써서라도 국회에 입성하려는 사람이 많은 것도 특권 때문”이라며 특권폐지 운동에 국민적 참여를 호소한 바 있다.

    총선을 앞두고 특권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지금이야말로 특권 폐지의 호기다. 인요한발 특권축소 요구가 정치권에 과연 불을 지필 수 있을까 두고 볼 일이다.
    우정구 케이투데이 편집인
    <전 매일신문 편집국장>
  • 글쓴날 : [23-11-08 09:46]
    • 코끼리뉴스 케이투데이 기자[byj80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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