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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신청 안내 포스터/사진=중앙선관위 제공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11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4년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지난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던 사람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자동으로 등재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투표기간은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국가상황에 따라 공관별 투표기간이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중앙선관위 또는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투표하고자 하는 재외투표소의 운영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이 신고·신청하였으나 재외투표기간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일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2024. 4. 2. ~ 10.) 국내의 주소지 또는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귀국투표를 신고한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국외부재자의 경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귀국투표신고도 가능하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는 물론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