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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역소멸대책특위 /사진=도의회 제공 |
경북도의회 지역소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기)는 10일(월) 제347
회 정례회 기간 중 오전 11시부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소멸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경상북도는 노인인구 비율이 23.4%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저출생
과 고령화로 인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 5일 9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지방소멸 대응 관련
토론회와 인터뷰,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관련 조례 발의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집행부의 노력과 그
결과물을 점검하는 한편,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주요 정책제언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
정부 차원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조속한 추진, 지방의료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