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휘 의원 , 「 과학기술기본법 」 ,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기술료의 의미 명확히 규정하여 실무상 혼란 방지와 법적 혼선 해소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이상휘 ( 포항 남 · 울릉 ) 의원은 12 일 , 현행법상 ‘ 기술료 ’ 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 과학기술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과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우주항공청법 ) 일부개정법률안 등 2 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법은 ‘ 기술료 ’ 를 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 정부납부기술료 ’ 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 그런데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에서는 ‘ 기술료 ’ 를 연구개발성과실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어 기술료의 의미가 서로 다른 실정이다 .

    따라서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법 상 기술료를 ‘ 정부납부기술료 ’ 를 의미하는 용어로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법적 혼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이다 .

     이상휘 의원은 “ 그동안 ‘ 기술료 ’ 가 법령에 따라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 며 “ 이러한 용어의 비일관성으로 인해 기술료 제도를 이행해야하는 기업 등 관계자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졌던 것이 사실 ” 이라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 기술료 ’ 와 ‘ 정부납부기술료 ’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 글쓴날 : [25-02-12 10:15]
    • 백영준 기자[byj80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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