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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 포항 남 · 울릉 ) 은 10 일 ,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며 , 피해 당사자인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최근 SK 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로 인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었음에도 , 침해 사실과 2 차 피해 위험성에 대한 통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우려가 커진 바 있다 . 이에 이용자 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따라서 , 이번 개정안은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 이용자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