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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지역공공정책연구원 박노보 교수는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전예방중심의 관리가 우선하고, 발생한 해양폐기물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으며 세부 실천 방안으로써 육상폐기물 해양유입 저감 및 차단, 해양 쓰레기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 강화, 해양 폐기물 발생 모니터링, 전담 인력의 확충, 지자체 간 협업과 더불어 폐기물 재활용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경북도의회는 2일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때 대구시와 경북도가 군위군에 약속한 대구 편입을 위한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했다. 도의원들이 관할구역 변경에 대해 각각 찬성과 반대 안을 상정함에 따라 두 안에 대한 채택과 불채택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했다. 군위 대구 편입 찬성안은 재적의원 59명 중 57명이 투표한 결과 채택 28표, 불채택 29표로 나와 부결됐다. 대구 편입 반대안 역시 57명이 투표한 결과 채택 24표, 불채택 33표로 나와 부결됐다.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오는 2일 결정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행복위)는 1일 군위군 대구 편입을 골자로 한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해 4:4 찬반 동수로 인해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이 안건을 오는 2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경북도의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찬반 표결을 한 방침이다.
이번에 심사하는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2조 280억원으로 기정예산 11조 2,063억원보다 8,217억원이 증액됐으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5조 1,724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 6,346억원보다 5,378억원이 증액됐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영천시 자양면 하거천 현장을 찾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호우 시 하천 범람을 초래하는 수림화 현상을 방지하는데 철저를 기해 줄 것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결과를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조했으며 국도31호선 중 입암2교부터 약 40m 구간의 도로가 유실되는 등 폭우 피해를 입은 포항시 죽장면을 방문해 피해상황과 끊긴 연결도로 복구현장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집중호우 대책수립을 주문했다.
농수산위원회는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적기방제와 파종, 시비 등의 영농지원에 의하여 드론 방제단 운영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경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지원 조례안을 의결했으며 동해의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대형트롤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 금지를 유지 건의안을 본회의를 거쳐 국회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에 건의문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 추경 및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
김하수 위원장이 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병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으며 도지사가 제출한 경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등을 처리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6%인 5,378억원이 증액된 5조 1,724억원으로 미래교육을 대비한 스마트 환경구축, 교육력회복강화,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연합 운동부 체육활동 운영방식’은 한 지역에서의 초·중·고등학교의 운동부를 개방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김천시의 경우 A 초등학교는 축구부, B 초등학교는 야구부, C 초등학교는 양궁부 등 학교마다 한 개씩 운동종목을 지정하여 주말 등을 이용하여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운동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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