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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의원은 “대구경북 관광ㆍ마이스 산업 역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며,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대경 CEO 브리핑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대구ㆍ경북 관광 관련 업종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23.6%감소하였으며, 국제회의 등을 담당하는 마이스 산업의 경우 전년 대비 90%이상 감소하여 회사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지역 문화ㆍ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2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김성태 의원은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일제강점기의 과거를 잊지 않도록 하고 더욱 성숙하고 강건한 미래 시민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강민구 의원은“법인택시 재정지원 내용을 보면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비, 보험료, 연료비, 대출금이자 등 업체 운영비용 일부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 등으로 총 예산은 26억 5천만원이며, 택시 5,300대에 대해 택시 1대당 50만원을 택시업체를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개공지 설치의무 대상시설에 장례시설을 포함시키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청사부지에 수소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정 공개공지 설치면적을 60%까지 완화해줄 수 있도록 했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개공지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구·군에 대해 연1회 이상 유지 관리 실태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설치하는 광고물과 유리벽면 외부에 부착하는 소형 광고물을 간판의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디지털 홀로그램과 전자빔의 장비 설치방법과 광고물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보도의 노면에 디지털 홀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익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재난 및 경제 환경의 급변 등으로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는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재난상황에서 중견기업에게도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한노인회 대구시연합회의 조직과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며,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수집인의 안전에 관한 체계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 등 필요한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내 ‘코로나 19’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에 재난구호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천 만 원을 대구시의회에 전달하였으며 이날 전달받은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를 통해 대구광역시에 지원될 예정이다.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고자 하는 수소산업에 대구시도 뚜렷한 강점이나 정책논리 없이 신규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수소산업정책을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타 산업과의 정책 우선순위, 안정성 확보 등에 대해 대구시에 질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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