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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 의장은 "정부와 업계에서 대구·경북지역민에게 충분한 물량의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조속히 집중 공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는 20일(목) 오전 9시 30분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23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이 전 구의원의 사퇴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소속 동구의원은 김태겸·황종옥 전 구의원 등 3명으로 늘었다. 이로써 동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자유한국당 5명·바른미래당 1명으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다.
대구의료원을 방문하여 격리병상 현황과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방문객 관리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선별진료소와 음압격리병실 등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며 이번 사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세심하게 살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내용은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및 사업자금의 대여금은 적립된 자활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기간을 당초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휴일 및 심야 취약시간대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등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모성·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모자·부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안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및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관할 관청의 직권 상정 근거를 마련하고, 매 분기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고하도록 했으며, 조정 신청자가 쉽게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운영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10년간 멈추어 있던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개정하였다.
2월 10일(월)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한다. 2월 11일(화)부터 2월 19일(수)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번에 선출된 제2부의장 직은 김봉교 전 부의장이 1월 13일 사직함에 따라 신임 부의장을 선출하는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해 전임자의 남은 임기동안 부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부의장 선출은 본회의에 참석한 도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었으며, 3선 의원이자 울진 출신인 방유봉 의원이 투표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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