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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입법․정책지원 공무원 채용의 법적근거가 없음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끝내 예산이 편성되어 채용절차에 들어가자, 노동조합의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주민 및 공무원 730여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경북도청 이전을 논의하고 실행하는데 22년의 세월이 걸린 만큼 이보다 더 큰 두 광역단체의 행정통합이라는 거대담론이 쉽게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북부권 균형발전을 취지로 경북도청을 이전한지 겨우 4년으로 신도시 확장과 북부권 발전이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도지사의 성급한 정치적 행보는 북부권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북도의회는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첫 임시회(제313회)를 개회하여 2020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공동관을 방문하여 기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선진 IT 기술을 둘러보고 컴퓨터용 그래픽 처리장치분야 선두기업인 NVIDA를 방문하는 등 새해에도 적극적인 현장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의 삶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함께하는 의회 상을 구현하고, 유관 기관 ․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역량을 한 데 모으고 경북이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드는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관련 법 조항은 2021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하다. 현행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후보자 등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광역·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광역의회 등 지방선거의 경우는 금지하고 있다.
시행 3년차를 맞고 있는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의 국민의 신뢰확보 등 사회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미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 있다. 그 동안의 관행을 일시에 사라지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청렴한 사회, 청렴한 미래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대구시의회는 2019년의 마지막을 ‘청렴한 사회, 깨끗한 의회’를 기치로 한 김영란법특강으로 마무리 했다.
대구시의회는 총 8회기 동안 30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다. 이 가운데 의원발의가 165건인 54%를 차지한다. 조례안만 볼 때, 전체 186건 중 63%인 118건을 의원이 발의하여 시민 지향적 제도개선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건처리, 의원발의, 조례발의 건수 모두 제7대 의회 동기간 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조례발의는 무려 두 배 넘게 증가되었다.
황순자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8년 기준 52.9%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여성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 수의 39%이며, 여성 신설 법인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유치, 판로확보 등의 문제로 여성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대구시가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여성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례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에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명시하였고, 시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고, 그 내용으로 활성화 기본방향과 공동사업 추진방안, 다른 협동조합과의 상호 협력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와, 경영지원, 공동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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