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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5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국 시·도지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헌법 개정 논의 때 2·28민주운동의 이념이 반드시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안을 제안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과 19일 이틀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번 성금 모금은 대구시의원 30명 전원이 100만 원씩을 자발적으로 모금해 3천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하였으며, 성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구호사업에 쓰여 질 계획이다.
강성환 의원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교육관련 조례는 물론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조례 등 발의를 통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예산결산특별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의 예산과 결산을 종합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조례안은 대구시의 자가통신망을 ‘대구스마트넷’으로 정하고, 관련 설비 및 시설의 운영을 규정했으며 또한 자가통신망 운영위원회 설치와 스마트광통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공익활동 지원위원회의 연임규정을 삭제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에서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했고,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조정했다.
배지숙 의장은 “이번 코로나 19 확산이 안정화될 수 있었는데는 우리 대구시민들과 공무원들의 노고가 컸다.”고 말하고 “의료, 방역 지원 뿐 아니라 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 마스크 배부, 긴급생계자금지원 까지 밤낮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 공무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이번 사태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었다.” 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했고, 연구개발장비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해 대구시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으며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전담기관지정, 성과평가,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절차에서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인터넷, 스마트폰앱, 전화, 방문 등으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임대예약방식을 다양화하였고, 농업기계의 임대 우선순위에서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농업인, 65세 이상 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회전기금의 설치목적과 계정설치, 기금 조성 시 재원과 그 용도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기능, 회의절차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 및 관리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존속 기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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