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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 통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이주.사진)는 지난 8일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을 수정가결한 데 이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경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은 지난 9월 23일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유보됐었다. 

수정의결 내용은 조례에 따른 사업 내용을 △세대간 공감과 소통을 위한 가족관계증진사업 △공모전, 박람회, 전시회, 걷기대회 등 홍보 사업 △공연관람, 주말캠프 등 문화체험활동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명시, 사업수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은 “경상북도는 고령화율이 17.1%에 이르는 고령사회로 머지않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이번 조례안 수정가결은 '효' 확산과 '효' 문화 장려의 필요성과 상징성을 위한 것”이라며 “할매·할배의 날 지정을 통한 세대간 공감과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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