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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포항시의원 의정비가 올해 대비 1.08% 인상된 3,740만원으로 결정됐다.
포항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수용)는 30일 3차 회의를 갖고 의정비중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봉급 인상률인 1.7%를 적용하여 인상하고,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금액으로 결정하는 등 내년에 시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를 최종 의결하였다.
이는 올해 의원 1인당 연간 지급되는 의정비 3,700만원에 비해 연간 40만원이 인상된 결과이다.
포항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일 1차 회의, 28일 2차 회의, 30일 3차 회의 등 3회에 걸쳐 위원들간 심도 있는 토론과 포항시의회로부터 의정활동 실적을 직접 설명 듣고 최종 의결 후 그 결과를 포항시의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4년간의 인상폭을 정한 것이며,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공무원 봉급인상률과 연동하여 인상되게 된다.
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많아 최종안까지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당초 어려운 지역경제 분위기를 봐서 동결하자는 의견도 다수 있었으나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라는 격려차원에서 공무원봉급 인상률만큼만 월정수당을 인상하게 됐다”고
영덕군의회의 내년도 의정비가 올해보다 4% 올랐다.
영덕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영덕군의회 의정비를 올해보다 4% 인상한 3천270만원으로 의결했다. 대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은 동결하기로 했다.
반면 울릉군의회는 조만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동결할 계획이다.
울릉군의원 의정비는 2천820만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지만 의원들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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