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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개인기록의 공개 없이도 각종 신분증명서를 뗄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공개될 수 있도록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현재 신분 관계만 기재된 문서를 '일반증명서'로, 과거기록까지 표시하는 경우를 '상세증명서'로 구분해 발급하도록 했다. 또 증명이 필요한 사항만 선택해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도 도입된다.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이용하면 이혼이나, 혼전 자녀, 개명, 입양취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고도 신분관계 증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당사자가 이유를 설명하도록 해, 일반증명서가 통용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혼이나 입양을 겪은 가정, 또 한부모 가정 등이 불필요한 고통과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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