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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구속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40·여) 전 부사장이 30일 구속수감됐다.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혐의 등으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김 판사는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이로써 26일 처음 구속된 김 조사관을 비롯해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 등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 피의자로 입건한 3명이 모두 구속되면서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를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램프리턴이 조 전 부사장의 사실상 지시에 의한 것인지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영장 발부 직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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