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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없이 납부

경북도는 올해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14일밝혔다.

 

이번에 `간단e납부’서비스는 지방세, 세외수입에 이어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6종이 추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경북도는 22개 국내 은행, 14개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간단e납부’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11개 세목(2012년~), 세외수입 1,750여종(2014년~)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와 함께 도는 모바일로 지방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는`스마트 위택스’앱 기능을 개선해 서비스 범위를 기존 지방세에서 세외수입으로 확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로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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