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거
- 정치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종합
- 코끼리회원코너
- 사람들
![]() |
경북도는 14일 대구지방국세청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 동의 신청 편의 제공’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핵심내용은 경북도 332개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 팩스로도 관할 세무서에 정보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 팩스를 이용할 수 없는 주민(온라인 신청 후)의 경우 읍면동사무소를 거쳐 세무서를 방문하던 것을 읍면동사무소 방문만으로 One-Stop에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 할 수 있다.
기존의 정보제공 동의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세무서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했다.
주낙영 행정부지사는“이번 업무협약은 일반행정과 세무행정의 소통과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부3.0 실현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은“도민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한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특히, 읍·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한다”고 했다.
Copyrights ⓒ 케이투데이 & k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