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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26일부터 12일간 임시회, 조례안 심사

교육위, '문경, 봉화, 의성 학생야영장 폐쇄'처리 예정

경북도의회는 26일부터 2월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경북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각종 조례안을 심사한다. 26일 오후 2시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경북도정과 도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다.

 

이어 27일부터 2월5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 경북도내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에 이어 조례안을 심사한다.

 

기획경제위원회는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에 따른 직원사택 400세대 건립부지 조성 등 경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 계획안을 심의한다. 또 경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한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경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도청신청사 이전준비를 위해 선발대로 신도시 현장에 투입되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이주지원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위원회는 청도, 안동, 상주학생야영장의 명칭을 학생수련원으로 변경하고 문경, 봉화, 의성 학생야영장 폐쇄 등 경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을 심사한다.

 

문화환경위원회는 한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글사용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2월6일 오전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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