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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액과 재산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경북지역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지난해 월 87만 원에서 올해 93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지난해 139만 2천 원에서 148만 8천 원으로 인상됐다.
주택 등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한 재산액이 농어촌의 경우 단독가구는 3억 1,570만 원(2014년 2억 8,680만 원), 부부가구는 4억 4,962만 원(2014년 4억 1,208만 원) 이하 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올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지난해 36만 2천명에서 3천명이 늘어난 36만 5천명으로 경북도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78%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 올해 기초연금 지급예산은 2014년 5,921억 원에서 8,426억 원으로 42%늘어났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은 지난해 7월부터 소득하위 70%이하 노인에게 소득에 따라 최대 20만 원에서 최소 2만 원까지 차등 지급했다. 도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의 90% 이상이 2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올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단독가구가 6만 원(부부가구 9만 6천원)인상되어 기초연금 수급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개정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 모두가 연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시군 및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연계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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