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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전통시장 설맞아 도로변 주정차 허용

경북지방경찰청은 설을 맞아 7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일부 전통시장의 도로변 주정차를 허용한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구미 중앙시장, 포항 오천시장 등 27곳이다.

 

경북경찰청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도 7일부터 22일까지 16일간 주정차를 허용한다. 대상 전통시장은 대구 동구 불로시장 등 12개소이며, 시장별로 주차 허용 기간·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해당 전통시장 부근에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해 시장을 찾는 시민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열흘동안 시장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계도 중심으로 완화한다.

 

또 설을 맞아 시민, 귀성객 등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사흘동안 공영·공공기관 주차장 527곳을 무료로 개방한다.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80곳과 구·군 공영주차장 66곳, 관공서·학교 부설주차장 38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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