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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액의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공원식(62) 전 경북도관광공사 사장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9일 공 전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넨 돈의 액수가 많고 범행 후 이를 은폐하려고 하는 등 정황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포항시장 예비후보를 사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 전 사장은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측근인 박모(53·구속)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5천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새누리당 포항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사법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선거 입후보에 앞서 4월말 중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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